조합소식

제목 2018년도 매매종사원 직무교육 실시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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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홍선호)이 산하 330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2,000여명의 매매종사원 중 교육대상자 1,200여명을 상대로 지난 1213,14,183일간에 걸쳐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주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8.6.27.일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매매업계에 입사하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바, 신규사원은 8시간 이상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존에 있는 매매사원은 매매사원증 유효기간(2)이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매매종사원은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만이 매매종사원증 교부(갱신)할 수가 있는바, 2018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입사한 신규사원과 2018년도 매매사원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매매사원을 상대로 신규 및 보수교육을 하였다.

국내중고차 거래 대수가 연간 380만대로 거래금액으로 한해 30조 이상으로서 국내 중고차시장이 일찍이 신차시장을 넘어선 거대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규모면에서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나 아직까지 중고차 유통시장이 불법거래 및 허위매물이 성행하고 투명하지 못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보니 정부 주무부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매매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조합 홍선호 이사장은 이제는 매매종사원들도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수준의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이보 전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영업력을 키워 성공할 수 있는 내공을 쌓기를 바란다며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가름하였다.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해서 외부강사 3명을 초빙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3조의22항의 교육과목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회계관리, 고객응대 예절,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본 교육을 주관한 부산광역시청 교통과 담당 주무관이 출강하여 매매업 전반에 걸쳐 준수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고지 및 지도함으로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산조합은 내년부터 신규사원 교육은 조합에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시행하며 2년마다 사원증 갱신 대상자 보수교육은 매년 전체 매매종사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로 하였다. .